부동산稅폭탄 'D-7'…편법·불법 ‘천태만상’

6월1일부터 다주택자·법인 등 보유세·거래세 강화
서울 28억 2주택자, 종부세 3200만→6900만원 껑충
세금폭탄 피하려…선등기후잔금, 다운계약 횡행
“시장불안·혼란 커” “거래중단 속 가격 계속 상승 전망”
  • 등록 2021-05-25 오전 6:40:00

    수정 2021-05-25 오전 6:40:00

네이버부동산에 올라온 한 매물. “명의만 가져가세요, 잔금은 나중에”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사진=네이버부동산 갈무리)
[이데일리 김미영 신수정 기자] “5000만원 깎아줄게요. 대신 계약서엔 1억원 내려 산 것으로 합시다.”

최근 급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에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중개사무소를 찾은 A씨는 공인중개사로부터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 5000만원이나 다운계약서를 쓰자는 것이었다.

부동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동산시장엔 막판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 집을 내놔도 안 팔리자 뒤늦게 편법·불법까지 동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6월1일부터 다주택자와 법인은 ‘세금폭탄’을 각오해야 한다.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법인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최고 3.2%에서 6%로 오른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팔 때 물리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이날부터 10%포인트 더 올라간다. 정부여당이 현재 논의 중인 부동산 세부담 완화 방안은 1주택자에게만 해당돼 다주택자·법인은 지난해 나온 7·10 대책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급한 다주택자 중엔 잔금을 나중에 달라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당장 잔금 마련이 어려운 매수자들을 겨냥해 이달 안에 등기부터 하고 이후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매물을 내놓는, ‘선(先)등기·후(後)잔금’ 계약 방식이다.

다운계약서의 경우 파는 사람은 양도세를,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중개사는 2배의 중개보수를 챙길 수 있어 ‘쓰리 윈’이라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적발시 5% 과태료 및 가산세, 세금 추가추징을 당하게 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금이 오르기 직전이라 자칫 큰 돈을 날릴 수 있는 위험한 편법·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거래절벽은 심화되고, 시장의 불안과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이러한 편법·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세금부담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버티기를 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푸르지오(전용면적 84㎡, 올해 공시가격 13억7000만원)와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84㎡, 14억7000만원) 등 아파트 2채를 가진 B씨의 경우 올해 납부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총 6956만원이다. 지난해 3218만원에서 두 배 넘게 뛴다.

이 중 한 채를 팔까 고민했던 B씨는 결국 그냥 보유하기로 했다. 몇 억원 내려 급매로 파느니 차라리 세금 부담을 감내하는 게 낫다고 본 것이다. B씨는 이후 집값도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불확실성이 걷히는 6월1일 이후엔 거래절벽을 넘어 거래중단이 오고 입주물량 부족에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며 “전월세 가격도 오르면서 서민들까지 규제의 악영향이 번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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