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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에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중개사무소를 찾은 A씨는 공인중개사로부터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 5000만원이나 다운계약서를 쓰자는 것이었다.
부동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동산시장엔 막판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 집을 내놔도 안 팔리자 뒤늦게 편법·불법까지 동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6월1일부터 다주택자와 법인은 ‘세금폭탄’을 각오해야 한다.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법인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최고 3.2%에서 6%로 오른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팔 때 물리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이날부터 10%포인트 더 올라간다. 정부여당이 현재 논의 중인 부동산 세부담 완화 방안은 1주택자에게만 해당돼 다주택자·법인은 지난해 나온 7·10 대책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운계약서의 경우 파는 사람은 양도세를,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중개사는 2배의 중개보수를 챙길 수 있어 ‘쓰리 윈’이라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적발시 5% 과태료 및 가산세, 세금 추가추징을 당하게 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금이 오르기 직전이라 자칫 큰 돈을 날릴 수 있는 위험한 편법·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거래절벽은 심화되고, 시장의 불안과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중 한 채를 팔까 고민했던 B씨는 결국 그냥 보유하기로 했다. 몇 억원 내려 급매로 파느니 차라리 세금 부담을 감내하는 게 낫다고 본 것이다. B씨는 이후 집값도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불확실성이 걷히는 6월1일 이후엔 거래절벽을 넘어 거래중단이 오고 입주물량 부족에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며 “전월세 가격도 오르면서 서민들까지 규제의 악영향이 번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