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지켜야”… 이용호, 플라스틱 규제법 내놔

환경 장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 등록 2018-11-25 오전 10:06:01

    수정 2018-11-25 오전 10:06:01

이용호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무분별한 남용으로 환경파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재 등에 대한 억제책 마련을 정부에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25일 환경부 장관이 ‘폐기물 발생억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포장재 재활용이 용이하게 제작되도록 환경부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반드시 포장재를 사용해야 하는 제조사가 생분해성수지재질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용호 의원은 “정부가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로 감축하고,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70%로 높인다고 발표했으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선 정부의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과 대체 포장재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며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뜻하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억제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바른미래당 김삼화, 박선숙, 이찬열, 최도자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장병완, 장정숙, 조배숙, 주승용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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