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지난 20일 흥신소 운영자 김모(48)씨와 최모(50)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피해 여성의 거주지 정보는 총 3개 흥신소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석준에게 넘어갔다. 김씨와 최씨는 양쪽 흥신소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김씨와 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총 196회에 걸쳐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받아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불륜 등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세 차례 부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거래된 개인정보는 특정인의 재산·직장·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민감한 정보들로, 이들은 휴대전화 뒷자리 정보만으로 번호 소유자의 주소지를 특정해 10여만원에 팔아넘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살인 등의 범행에 이용될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러한 범행을 가능하게 한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며 “실제로 피고인들에게 특정인의 주소를 제공받은 자가 그 주소지에 가서 살인을 저지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이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점 등 잘못이 매우 커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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