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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4일 오후5시 현재까지 한주 간 발의된 법안은 135건이다. 하루 평균 27건 정도 법안이 제출됐다.
눈에 띄는 건 한국당 의원들이 주도한 감세법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최고세율(30억원 초과에 50%)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세표준 구간을 3개로 줄이고 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동거주택’ 상속에 대한 공제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9억원으로, 공제율은 80%에서 100%로 각각 늘렸다.
최대주주의 주식상속에 최대 30%를 할증해 세율을 매기는 할증평가제는 가업승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고, 폐지토록 했다.
역시 기재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은 법인세 인하법안을 21일 냈다. 현재 법인세는 4개 과표 구간으로, 2억원 이하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 초과엔 25%를 매기고 있다. 송 의원은 개정안에서 과표 구간을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2개 구간으로 줄이고, 각각 9%와 20%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한편 추 의원도 과표 구간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의 2개 구간으로 나누고 각 8%, 20% 세율을 적용토록 한 법인세법안을 같은 날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