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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을 5%로 두되 주택보유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종부세를 누진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채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주택가격에 관계 없이 종부세 부과를 면제토록 했다.
이렇듯 부동산에 쏠려있다 나오는 자금들은 금융시장에 흘러가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그는 사모펀드 투자자 수 상한을 49명에서 99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렇게 동시에 발의한 3가지 법안은 ‘경제활력 패키지 3법’이라 명명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수준으로 종부세를 강화해 부동산이 더 이상 저위험 고수익 투자 상품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세는 폐지하고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실수요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급여 확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