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다. 해당 감면대상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적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에서 30% 낮은 금액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의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 자영업 불황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지적측량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한 바 있다. 천재지변이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약 18억 원의 지적측량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