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1000개’ 돌린 조폭 등 일당…불법자금 13조 거래 도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38명 검거·6명 구속
3년간 노숙인 3명 명의 유령법인 세워 통장개설
보이스피싱범 등에 빌려줘…12.8조 자금 거래
불법수익 212억 챙겨…47억 몰수·보전
  • 등록 2023-02-19 오전 11:05:14

    수정 2023-02-19 오후 7:41:0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노숙인을 꾀어 유령법인을 차린 뒤 법인명의 대포통장 1000여개를 개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도록 빌려주고 거액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압수한 물품(사진=서울청 제공)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38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령법인 528개를 세운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1048개를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주로 불법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등을 상대로 통장 1개당 한달 약 170만원의 대여료를 받아챙겨, 3년간 불법수익 212억원을 챙긴 걸로 조사됐다. 이 대포통장들에서 거래된 불법 자금의 규모는 입금액 기준으로만 12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첩보를 입수, 5개월간 추적하면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대구 조직폭력배인 ‘동성로파’, ‘향촌동파’에서 과거 활동한 전력이 있는 2명이 총책과 총괄관리책을 맡고, 이외 계좌관리책과 통장개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단체 대화방에서 실시간으로 활동 내용을 보고·지시했다. 신분을 감추기 위해 대화방에선 가명을 사용하고 경찰 수사에 대비해 행동 수칙을 공유한 걸로 확인됐다.

특히 노숙인 3명을 법인 대표자로 등재하곤 숙식을 제공하면서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노숙인들에 허름한 원룸 하나 얻어주고 일주일에 20만원씩 주면서 3년간 관리했다”며 “이들도 범죄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해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포통장 계좌 총 566개에 대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계좌 잔액 46억원과 현금 1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처분금지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법상 회사 해산 명령 청구는 이해관계인과 검사만이 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법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엔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경찰에도 해산명령 신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영애, 남편과 '속닥속닥'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 "사장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