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이같은 제언을 내놨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면 계좌동결 및 거래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각 금융사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 조치하지 않으면 피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오픈뱅킹 서비스로 금융사기범은 각기 다른 금융사의 계좌들을 넘나들며 빠르게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해 나가지만 피해자는 각각의 금융사에 일일이 전화해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 커진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신고처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엠세이퍼(명의도용 방지서비스)와 각 금융기관 고객센터로 다원화돼 있다. 경찰 및 금감원, 금융사 고객센터 신고 이후에도 스미싱 피해 신고는 KISA가 운영하는 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소액결제와 비대면 계좌개설에 활용되는 인터넷 및 알뜰폰 신규 가입 등을 막기 위해서는 KAIT가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