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이번주 안에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해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급대책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2·4대책 관련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이다.
먼저 공공주택특별법안은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역을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공공주택사업에 추가하는 게 골자다. 여기에 용적률·주차장 의무 완화, 용도지역변경을 포함한 도시·건축규제 완화, 주민에 시공사 선택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다. 환매조건부, 지분적립형과 같은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하는 내용도 새로 담는다. 정부는 2·4대책을 통한 전체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하되 20~30%는 공공자가, 공공임대로 섞어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유효기간을 3년으로 두고 2·4대책 발표 후 매수자에겐 우선공급권(분양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할 것”이라고 말해, ‘현금청산’ 논란에도 소급입법 강행 뜻을 재확인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역세권·준공업지역 중 5000㎡미만 소규모 입지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 도시재생법은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장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이들 지역에서 이뤄질 개발사업을 공익사업 대상으로 포함시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도 우선 처리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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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당의 반응은 냉담하다. 국민의힘 국토위 한 관계자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이나 공공재개발·재건축 근거 법안도 쌓여있는데 또 새로운 법안을 가져오겠단 건가”라며 “공공이 시장에 개입하는 법안들을 우리가 쉽게 처리해줄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여당의 임대차법 강행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보라”며 “여당도 이번엔 단독 처리 강행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