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가운데 생성형 AI 콘텐츠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법적 해석, 리걸테크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과목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마련된다.
| KAIST가 인공지능과 리걸테크 학부 강좌를 개설한다.(사진=KAIST) |
|
KAIST는 올해 가을 학기부터 학부생 대상으로 ‘생성형 AI와 리걸테크(Generative AI and Legal Tech)’과목을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과목은 최신 인공지능 기술과 법률 분야가 만나는 주제를 다룬다. 생성형 AI는 글쓰기, 이미지 생성, 음악 작곡 등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하며, 리걸테크는 법률 서비스에 기술을 접목한 것을 뜻한다.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 컴퓨테이션 법률학, 법률 AI 시스템, 거대언어모델 이론과 생성형 AI의 법적 이슈, AI 윤리를 배울 예정이다. 생성형 AI 관련 법적, 윤리적 이슈도 다룬다.
KAIST는 이번 강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영익 인텔리콘 연구소 대표를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로 임용했다. 임 대표는 지난 10여년간 법률 인공지능과 컴퓨테이션 법률학 이론을 연구해 왔다. 세계 법률 인공지능 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하는 등 법률 인공지능 분야에서 실무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지식재산권, 디지털자산, 계약법 등에 정통한 전우정 교수도 강의 주임교수를 맡아 임 대표와 협력한다.
임 대표는 “컴퓨테이션 법률학은 수학, 통계학, 뇌과학, 인지과학 등의 기초 학문과 거대언어모델 같은 첨단 인공지능 기술, 법학이 복합 연결된 초융합 분야”라며 “학부 과정에서 이러한 최첨단 이론을 접하는 것은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