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엔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포함되는 캠핑용 자동차 유형을 규정했다. 캠핑용 자동차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형(1톤 화물차 튜닝) 및 경형까지 포함하되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해 중형 및 대형은 제외한다.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게 했다.
이외 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 등록증 반납 의무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1일을 휴업하더라도 등록증을 반납했지만 휴업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을 면제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이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