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기두)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리창 청소 용역업체 안전관리팀장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10시4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 49층짜리 아파트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 B(29)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15층 높이에서 외부 유리창을 닦다가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면서 약 45m 아래로 추락,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작업 시작 전 간판 부분이 위험하다는 논의를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작업을 감행했다”면서 “달비계에 수직생명줄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P’자 간판 부위를 피해 작업하도록 지시하지도 않는 등 주의의무 위반 행위 역시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바닥으로 추락한 피해자는 너무나도 짧게 꽃다운 삶을 마감했다”며 “증거기록이나 공판기록을 전부 샅샅이 살펴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는지, 금전으로나마 피해 회복이 됐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