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민자도로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민자법인) 간 체결한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에 따라 약 6개월간 진행됐다. 100회 이상 미납한 1455건 중 주소지나 연락처가 확보된 715건에 대해 강제징수를 벌였다.
이에 따라 4월 현재까지 수납된 361건 중 최소금액은 5만9400원, 최대금액은 385만2630원(537회)이며 최다미납은 887회(106만7100원)이다. 징수 실적이 가장 많은 구간은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으로 176건이었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된다는 고지서를 송달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거쳐 오는 하반기에는 50회 이상 미납건에 대해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