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1.4억 강제징수…미납자 형사고발

국토부, 6개월간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벌여
100회 이상 미납 361건 달해
  • 등록 2020-04-19 오전 11:08:39

    수정 2020-04-19 오전 11:08:3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1월부터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1차 시범사업 결과, 100회 이상 미납한 361건에 대해 약 1억 4000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민자도로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민자법인) 간 체결한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에 따라 약 6개월간 진행됐다. 100회 이상 미납한 1455건 중 주소지나 연락처가 확보된 715건에 대해 강제징수를 벌였다.

이에 따라 4월 현재까지 수납된 361건 중 최소금액은 5만9400원, 최대금액은 385만2630원(537회)이며 최다미납은 887회(106만7100원)이다. 징수 실적이 가장 많은 구간은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으로 176건이었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강제징수 예고 후 전자예금압류, 추심 단계로 진행됐다. 징수 대상 미납통행료는 민자법인이 직접 수납하거나 민자도로센터가 수납했으며, 수납·징수한 통행료는 알림톡·고지서 발부 등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정산한 뒤 각 민자법인에 귀속된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된다는 고지서를 송달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거쳐 오는 하반기에는 50회 이상 미납건에 대해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민자고속도로 사업자가 미납통행료를 회수하는 비율은 2012년 88.2%에서 2018년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통행료는 민자도로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쓰이는 재원으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한국도로공사 소관 도로와 달리 사업자가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할 법적 권한이 없어 국토부가 위탁 받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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