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부동산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사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를 담았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규제 시행일 이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얻어서 살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전세 대출을 받은 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다만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빌라 등은 이번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갭투자를 주택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이번 규제를 아파트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샀다면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행일 이후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은 만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