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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급은 낮추고 수당을 높이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에 저임금 근로자들만이 아니라 연봉 개념으로 3000만원, 4000만원을 받고 있는 분들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고 불법상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문제도 국회에서 조만간에 논의를 하려고 한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묶이면서 야근, 잔업 등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총수입이 줄어든다는 불만엔 “그런 노동자들이 178만명 정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분들이 전체 임금 근로자 1900만명 중 118만명인데,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해제되는 업종까지 포함되면 더 될 수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적용 기간을 단계적으로, 최종적으로 22년 말까지 하기로 했다”며 “300인 미만 사업장들의 우려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아울러 추가 인건비 추산을 두고도 “12조원이라는 건 너무나 과대 추정한 것 같다. 그 정도는 아니고 한 4~5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