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상돈 “올해 반드시 개농장 없앤다…靑 입장도 주목”

‘개농장 금지’ 법안 낸 이상돈 “음폐물 먹인 개, 입에 넘어가나”
“유기견 입양한 文대통령, 개고기 먹던 MB와 다를 것”
“靑 청원, 20만 넘어…농해수위 위원들도 입장표명해야”
  • 등록 2018-07-21 오전 9:15:04

    수정 2018-07-21 오전 9:26:00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는 개농장을 없애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그가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개식용을 막기 위한 근본대책이란 판단에서다.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공식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올해를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했다.

“투기자본, 음폐물 먹이며 개농장 운영… 추악한 일”

이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대규모 개농장이 무너지면 몇 마리씩 키우는 노인들 정도 남게 된다”며 “투기자본이 뛰어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며 운영하는 개농장을 없애는 건 여러 문제 해결의 근본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개와 말을 ‘인간과 교감하는 동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선 개가 집을 지켜주고, 서양에선 양을 지켰다. 개와 함께 사냥을 하기도 했다”며 “말이 없으면 교통이 안 됐잖나. 개와 말은 문명사로 볼 때 인간과 교감하면서 생존을 같이 해왔다”고 짚었다. 이어 “일각에선 개와 닭, 돼지가 뭐가 다르냐고 하지만 개는 애당초 우리에서 키울 수 없는 동물”이라며 “하나하나 감옥을 만들어 키우는 게 얼마나 추악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개농장을 없앨 수 있느냐 여부가 대한민국 문명화의 척도”라고 했다.

앞서 가축분뇨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이 의원의 가축법 개정안 처리에 있어 청신호로 여겨진다. 개정 가축분뇨법은 개를 포함한 가축의 분뇨를 배출하는 무허가 축산농가에 허가나 신고 신청을 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개 사육장은 허가 신청 간소화, 행정처분 유예 대상에서 뺐다.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던 개농장들이 당장 법의 테두리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모두 문 닫아야할 위기다.

이 의원은 “개를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해둬 개는 다른 가축과 다르단 걸 보여줬다”며 “적법화돼 있는 개농장 외 대부분은 불법”이라고 했다. 일단 ‘불법’ 개농장 퇴출 기반이 마련됐단 얘기다.

“文대통령의 유기견 입양, 상징성 커… ‘로비’ 쏠릴 농해수위, 입장 밝혀야”

음식물쓰레기를 개농장에서 먹이로 사용해온 사실이 알려진 점도 법안 통과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불편한 진실이었다. 모른 채 외면했던 게 곪아터진 것”이라면서 “처리 곤란하다고 생 음식물쓰레기를 개에게 먹이고, 그렇게 키운 개를 다시 인간이 먹고. 그게 입에 들어가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제성, 환경성이 보장되는 한도에서 재활용을 해야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둘 다 안된다”며 “그런데도 음식물류 폐기물(음폐물)을 먹인 건 환경부 책임이 크고, 그걸 도와준 게 개농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환경노동위에서 음폐물의 가축 먹이 사용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 의원은 “MB(이명박 전 대통령)는 개고기를 사먹었지만, 문 대통령은 유기견을 입양해 키웠다”며 “국민에게 서로 다른 시그널을 준 것이다. 대통령의 행동은 대단한 상징성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청원도 20만명이 넘었으니, 문 대통령이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청와대로 달려갈 것”이라고도 했다.

개농장 운영을 넘어 개식용 문제는 아직도 첨예한 논란 중인 사안임엔 틀림 없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찬반으로 나뉜 청원글이 줄을 잇는다.

이상돈 의원 역시 법안 발의 당시 거친 항의에 시달렸다는 전언이다. 그는 “법안 내고 닷새 정도는 의원실 전화고, 휴대폰 전화고 난리가 났다. 재선 포기했느냐, 지역구가 어디냐 하더라”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이 의원은 법안 철회 의사가 없는 만큼, 이제 타깃은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돈 의원은 “개농장 업자들이 이제 농해수위에 로비를 할 게 분명하다”며 “위원들 각자는 누구의 편인지 모두 입장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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