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홍영표·문희상·김관영 등 19명 고발…폭력·직권남용 혐의

“개악법 항의 농성하던 한국당 의원 등에 폭력”
홍영표·박범계·백혜련·박주민 등과 정의당 여영국 고발
“문희상·김관영, 사개특위 위원 교체 ‘직권남용’”
  • 등록 2019-04-28 오후 1:58:52

    수정 2019-04-28 오후 1:58:52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5일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다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28일 선거제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문제에 반발하는 자당 소속 관계자들에 상해를 가했다면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검찰 고발했다.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위반 혐의다.

한국당이 이날 고발한 이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박범계 백혜련 이종걸 강병원 표창원 김병기 이철희 홍익표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우원식 이재정 의원과 정의당의 여영국 의원, 이외 성명불상자 등 총 17명이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홍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 다수 등은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국회 본관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개악 및 바른미래당 특위 위원들의 불법 사보임에 항의하기 위해 농성을 벌이고 있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속칭 빠루(노루발못뽑이), 공사용 해머 등으로 국회의 기물을 부순 혐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의 폭력행사로 인해 자유한국당 곽대훈, 김승희, 최연혜, 박덕흠, 이철규, 김용태 국회의원, 권백신 보좌관, 박성준 비서 등이 큰 부상을 입었다. 특히 곽대훈, 김승희 의원은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고 했다.

민 대변인은 “촬영 동영상 및 각종 채증자료와 언론 영상자료를 토대로 빠루와 해머 등을 사용한 사람이 민주당 관계자임을 확인하고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에도 추가 증거자료를 분석해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아울러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국회의원을 채이배·임재훈 국회의원으로 사보임 시킨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 대변인은 “범여권 의석수 증가를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정적을 제거하고 대통령 친위부대 역할을 할 공수처법 등의 불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아 헌법을 수호하고 국회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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