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은 원금상환유예를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원금상환유예는 실직, 폐업, 소득감소(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을 겪고 있는 이들이 대상이다.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상해로 의료비 지출 규모가 부부합산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나 가족의 사망,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등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보금자리론을 빌린 뒤 1년 이상 지나야 한다. 고용 · 산업위기지역 주민이라면 대출 취급 후 6개월만 지나도 이용 가능하다.
원금상환유예 시에도 대출만기는 보금자리론을 빌렸을 때의 약정 그대로다.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상환방식에 따라 일정비율로 나눠 상환스케줄상 금액을 조정한다.
신청을 원한다면 실직·폐업·소득감소·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주금공 관할지사를 찾거나 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주금공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의 원금·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는 4741명, 금액은 3560억원이다. 올해 1~7월 원금상환유예제도를 신청해 이용 중인 이들은 3561명에 달해, 3년 전인 2018년(1624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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