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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이렇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께 B 성형외과에서 양측 상·하안검(눈꺼풀 처짐) 수술과 코 성형술을 받았습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양쪽 눈이 처져 상담을 받았는데, 사진상 코가 휘었다며 코 수술을 권유받아 눈, 코 수술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수술 4개월 후 발생했습니다. 염증으로 A씨의 코끝이 낮아지고 미간 사이 콧대 부위가 막대처럼 부어오른 것입니다. 더욱이 A씨는 수술 후 우측 눈에 힘이 없어 사시 눈이 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후 A씨는 B 성형외과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재수술까지 1년 2개월간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한 위자료와 성형수술 비용(650만원) 절반을 더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B 성형외과는 이를 거부했고 소비자원 분쟁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코 수술 부분은 병원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소비자원 위원회 전문위원은 단순히 모양 불만족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성형수술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원은 병원 측이 A씨에게 총 86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성형수술 비용 중 코 수술에 해당하는 금액 430만원과 재수술 금액 1000만원을 합한 1430만원의 50%인 715만원을 재산적 손해로 산정했고, 위자료는 △수술 후 일상생활과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재수술 받기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해 15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