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대마불사?…빗썸·코인원·코빗, 실명계좌 확보 가능성

농협·신한은행,이번주 계좌 재계약 여부 발표 전망
24일 마지노선…추석 연휴에 신고기간 2주뿐
ISMS 인증뿐인 거래소, 코인간 거래소로 전환 전망
  • 등록 2021-09-05 오후 3:37:52

    수정 2021-09-05 오후 3:37:52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은행 실명계좌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들 거래소는 케이뱅크와 제휴를 맺고 있는 업비트와 함께 국내 4대 거래소로 꼽히는 곳이다. 다만 업비트와는 달리 거래소 신고가 의무화되는 9월24일 이후 은행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농협·신한銀, 거래소 재계약 여부 막판 검토

(사진=연합뉴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 신한은행은 코빗과의 실명확인 계좌 발급 재계약 여부를 이르면 오는 8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두 은행은 지난달 말에 가상자산 거래소 3곳에 대해 현장 실사를 포함한 위험평가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재계약 문제는 자금세탁 관련 부서까지 모두 합의와 결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실사는 지난달 말에 마쳤지만, 현재는 막바지 최종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은행 모두 계약 연장 여부를 미리 밝히진 않았지만, 거래소들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마감기한인 24일이 임박해 재계약 연장을 알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은행과 거래소의 막판 협의에서는 거래소들의 자금세탁 방지 장치 강화가 관건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트래블 룰’ 의무가 아직 국내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은행들이 거래소에 이를 보완할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트래블 룰이란 가상자산을 한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옮길 때 송신을 담당하는 거래소가 자산을 수신하는 거래소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토록 한 규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이러한 트래블 룰 규정을 담았지만 업계의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소요돼 실제 적용은 내년 3월 25일까지 1년간 유예돼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업비트는 이미 지난달 케이뱅크와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키로 했다. 지난달 20일에 FIU 신고를 마쳐 현재 FIU에서 업비트의 영업 허용 여부를 심사 중이다. 추가 신고 거래소가 나오지 않는다면 업비트의 독주가 이어지면서 독과점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단 점을 당국도 심사과정에서 고려하리란 전망이다.

ISMS 인증 거래소, 코인간 거래소로 전환

이들 대형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형 거래소의 경우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채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확보해 우선 코인간 거래를 하면서 영업을 지속해나갈 공산이 크다. 추석 연휴를 빼면 실질적으로 FIU 신고 마감일이 19일까지로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사이에 깐깐한 은행들이 실명계좌를 내어줄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다. ISMS는 거래소 신고의 최소요건으로, ISMS 인증만 갖춘 거래소에선 원화 입출금이 불가능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달 25일 가상자산거래소 63곳 현황을 파악, 7월 말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필수인 ISMS 인증을 받은 업체가 21곳이라고 발표했다. 나머지 42곳 중에선 18곳이 ISMS 인증 신청 중이었고, 24곳은 ISMS 인증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금융당국은 ISMS 미신청 암호화폐 사업자의 폐업, 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투자자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며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생기면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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