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단식농성…“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새해엔 제정하라”

산재 희생자 유가족들 국회 앞서 촉구
  • 등록 2021-01-02 오후 2:54:34

    수정 2021-01-02 오후 5:21:53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산재 유가족들이 20일 넘게 단식을 하고 있음에도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며 “새해에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원안대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은 산재 사고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면서 “노동하다 희생된 이들의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일하다가 죽고 싶지 않으니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 단 하나”라고 새해 소원을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내건 정부인데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지 못해 통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산재 희생자가 더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소원쪽지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원탑’에 붙였다.

한편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지난달 1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단식농성은 2일로 23일째를 맞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 산재 사고 희생 유가족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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