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날 발표한 권고안을 살펴본 뒤 ‘(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이달 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관련 전문가 뿐만아니라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다.
3월초엔 연구용역을 착수,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권익위는 이날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등 제도개선안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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