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의 주내용은 △허가권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설치기준 인정을 통한 신기술 등의 현장 활용 확대 △민간 참여를 통한 특별건축구역 다양화 등이다.
먼저 허가권자의 전문성 보완과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기능을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까지 확대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 재원을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및 과태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용적률,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결합건축기준 완화로 도시재생사업 등을 활성화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인접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을 2개 대지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엔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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