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현금 배당 결정…보통주 1주당 670원

  • 등록 2020-03-05 오전 8:33:05

    수정 2020-03-05 오전 8:33:05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기업은행(024110)은 보통주와 종류주 각 1주당 670원을 현금으로 차등 배당한다고 5일 공시했다. 이번 배당은 결산배당으로 배당 대상 총 주식수는 6억7512만9297주이며, 총배당금은 3826억1401만원이다.

배당기준일은 2019년 12월 31일이다.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통해서 확정할 예정이다. 배당금 지급은 주총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영애, 남편과 '속닥속닥'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 "사장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