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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은 AI의 법적 정의 및 관련 규제, 관련 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정부 전담 조직 신설, 3년 주기 국가 AI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의 뼈대가 될 특별법이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AI 활용의 가이드라인이 될 AI기본법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고 있고, 정부도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서 여야가 정쟁만 일삼다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폐기됐다.
과방위는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21번의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18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이 모였지만 아직까지 AI기본법 관련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여야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 문제를 두고 격돌하며 정쟁에만 매몰된 탓에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딥페이크 논란으로 AI관련 규제 등 시급성이 대두되면서 비로소 AI기본법 논의가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6월 당론으로 제출한 AI 기본법 제정안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워터마크 표시 등 기본적인 규제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법에서 악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딥페이크 문제를 두고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등 대응 기구를 구성해 정책 대안 마련과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날로 지능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에 정부 대책은 미비하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과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AI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제도적 지원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마련했으며 안전한 AI 이용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