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현장투표 해보니…“중복투표 안됩니다”

중복투표자, 정읍서 1명 사전에 발각
선거인 명부 등록과정서 확인 가능
“어제 투표한 유권자, 오늘은 못해”
  • 등록 2017-03-26 오후 1:23:13

    수정 2017-03-26 오후 4:10:36

사진=이데일리DB
[전주=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민의당 완전국민경선제. 정당사상 처음 실시된 이번 투표제를 두고 말이 많았다. 중복·대리투표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투표해봤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난 25일 첫 투표를 했고 이후 26일 전주 실내체육관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시도했다. 결과는 투표장에서 나가야 했다.

투표절차 △선거인 신청서 작성 △신청서 및 신분증 제출(본인확인) △선거인 명부 등록 △투표용지 수령 △기표소 이동 △투표함 투입 △투표 완료·출구 퇴장 중 선거인 명부 등록 절차에서 중복투표 여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투표용지를 받으려던 순간 “잠시만요”라며 제지가 들어왔다. 이미 선거인 명부에 등록돼 있어 투표 여부를 알 수 있었던 것이다. 한 곳에서 두 번 투표는 물론 다른 장소에서 재투표 역시 불가하다. 결국 투표용지 수령, 기표소 이동, 투표함 투입 등의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퇴장’해야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정읍에서 실시된 현장투표에선 유권자 한 명이 중복투표를 하려던 것을 사전에 확인했다. 황인철 당 투·개표위원장은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정읍 투표소에서 이중투표를 하다 확인됐다. 본인도 스스로 인정했다.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미 어제 투표를 한 유권자는 오늘은 당연히 투표권이 없다”며 “선거인 명부 등록과정에서 시스템에 의해 걸러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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