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6.4% 오른 최저임금, 임시일용직 10명 중 4명은 못받아”

추경호,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 분석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율 15.5%”
“내년 최저임금 동결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해야”
  • 등록 2019-07-07 오후 5:20:05

    수정 2019-07-07 오후 5:20:05

연도별 최저임금 미만율(제공=추경호 한국당 의원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저임금이 16.4% 올랐던 지난해에 임시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도 못 받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2018년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5.5%로 2017년보다 2.2%포인트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최저임금 미만율로는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란 게 추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근로특성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19세이하 청년 등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급증했다고 추 의원은 꼬집었다.

5인 미만(1~4인)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6.3%로, 전년보다 4.5%포인트 증가해 사업체규모별로 따졌을 때 증가폭이 가장 컸다. 또한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각각 38.5%, 40.5%로 상용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율(4.9%)의 약 8배 수준에 달했다. 19세 이하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도 전년(48.5%)보다 12.4%포인트 증가한 60.9%를 기록했다.

아울러 산업별로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가구내고용과 숙박음식업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각각 68.3%, 43.1%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간판정책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의 질을 악화시켰다”며 “최저임금에 민감한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들이 법정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작용만 양산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선 법정 최저임금이 10.9%로 추가 인상됐을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부담까지 더해져 사실상 최저임금이 1만30원에 달해 올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저소득근로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하고,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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