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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8일 새벽. 한국당에선 다시 한 번 법안 통과 제지 시도가 이뤄졌다. 이종구(서울 강남갑, 3선)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5단지의 34평 아파트, 판교의 37평 푸르지오 그랑블, 전남 광주 봉선동의 45평 남양휴튼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이라며 “이 지역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지역구로 지역구 많은 분들에게 종부세가 고지가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여러분들이 내후년 총선 치르는데, 종부세 대상 지역민들이 어떻게 나올지 제가 좀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종부세법안 처리를 막는 데에 사활을 걸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로 본회의에 부의됨에 따라 반대토론을 벌인 셈이다.
박성중(서울 서초을, 초선) 의원도 뒤이어 “종부세 대상자는 재산세, 소득세, 건강보험료도 낸다. 집을 팔려고 하면 양도소득세를, 자식에게 넘기려면 상속세, 증여세를 내야 한다”며 “상당히 징벌적인 과세로, 전체적인 과세 시스템을 보고 적정 과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종부세법안은 정부의 9.13대책을 담은 김정우 민주당 의원안에서 소폭 수정된 법안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3.2%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1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에겐 최대 2.7% 세율을 매기도록 했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 등의 논의를 거치면서 법안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세부담 상한율이 300%에서 200%로 낮아졌고, 장기보유 공제상한에 ‘15년 이상 50%’ 구간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