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떼인 사고 90%, 보증금 3억 아래…보험 의무화 법 추진

소병훈, 3억 이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 발의
3억 전세 보증보험료, 세입자는 월 9100원만 부담
집 팔 땐 세입자에 미리 알림 규정도
  • 등록 2021-05-31 오전 10:06:56

    수정 2021-05-31 오전 10:07:15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사고의 90%가량은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계약에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체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89.1%가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까지 신고된 총 5279건의 사고 가운데 4703건에 달한다.

특히 보증금 1억~2억원 미만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2200건(41.7%)으로 가장 많았다. 보증금 2억~3억원 이하 구간의 사고는 1971건(37.3%)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 갭투기대응시민모임이 발표한 ‘갭투기 피해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하다. 갭투기대응시민모임은 당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자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55.6%가 보증금 1억~2억원 미만 구간에서, 전체 사고의 34.3%는 보증금 2억~3억원 미만 구간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다수 사들인 갭투자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를 내고 있단 추정이 가능하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보증금이 적은 전월세 세입자들에겐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서울 기준 5000만원 이하 등 현행법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이하의 전월세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소 의원이 HUG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보증료율(0.146%)을 기준으로 보증금 금액별 보증료를 추산한 결과, 보증금 3억원 임차주택의 연 보증료는 43만 8000원으로 집주인은 월 2만7375원, 세입자는 월 9125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2억원 임차주택의 연 보증료는 29만2000원으로 집주인의 월 부담액은 18,250원, 세입자의 월 부담액은 6083원이었고, 보증금 1억원인 집의 연 보증료는 14만 6000원으로 집주인은 월 9125원, 세입자는 월 3042원을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법안엔 집주인이 세놓은 집을 팔 때엔 세입자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세입자가 이를 알지 못해 집주인에 연락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이다.

소병훈 의원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 부담이 크지 않은데 사고는 해당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세입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영애, 남편과 '속닥속닥'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 "사장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