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체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89.1%가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까지 신고된 총 5279건의 사고 가운데 4703건에 달한다.
특히 보증금 1억~2억원 미만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2200건(41.7%)으로 가장 많았다. 보증금 2억~3억원 이하 구간의 사고는 1971건(37.3%)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보증금이 적은 전월세 세입자들에겐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서울 기준 5000만원 이하 등 현행법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이하의 전월세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소 의원이 HUG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보증료율(0.146%)을 기준으로 보증금 금액별 보증료를 추산한 결과, 보증금 3억원 임차주택의 연 보증료는 43만 8000원으로 집주인은 월 2만7375원, 세입자는 월 9125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2억원 임차주택의 연 보증료는 29만2000원으로 집주인의 월 부담액은 18,250원, 세입자의 월 부담액은 6083원이었고, 보증금 1억원인 집의 연 보증료는 14만 6000원으로 집주인은 월 9125원, 세입자는 월 3042원을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소병훈 의원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 부담이 크지 않은데 사고는 해당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세입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