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립국어원에서 받은 ‘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개선 권고 현황’ 자료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작성한 보도자료 1만9789건 가운데 48.6% 수준인 9618건이 국립국어원의 개선 권고 지적을 받았다.
현행 국어기본법 제14조는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보도자료 9618건에서 3만2292건의 표현이 맞춤법 오류나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 등으로 어문규범을 어겼다고 봤다.
국립국어원은 최근 5년간 총 1933건의 공문을 중앙행정기관에 발송해 잘못된 한글 사용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설훈 의원은 “국립국어원으로부터 행정기관이 수차례 보도자료 개선요구를 받았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언어의 공공성 향상과 올바른 국어 보급 및 순화 활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