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종명, ‘제명’ 재심요구 아직…전대 후 의총서 논의”

24일 기자간담회
“이종명, 25일까지 재심 청구 가능”
“김진태·김순례 징계 여부 및 수위도 전대 후”
  • 등록 2019-02-24 오후 5:52:51

    수정 2019-02-24 오후 5:52:51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부르는 등 망언 논란에 싸여 당 윤리위에서 ‘제명’ 징계를 받은 이종명 의원이 아직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의원의 제명 건은 재심 청구 기간이 있어서 빠르게 논의하기 어려웠다. 청구 기간은 (징계 조치 이후 열흘인) 25일까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의원이 내일까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으면 27일 전당대회가 끝난 뒤 가급적 빨리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과 함께 ‘5.18 망언’ 논란으로 윤리위에 제소당했지만 2.27 전당대회 출마로 징계 논의가 유보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전대 기간 중 논의는 특정 후보의 유불리 문제가 있어서 (논의가 어려웠기에) 역시 전대가 끝난 뒤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27일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제명 건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의총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이 확정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인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아울러 당 윤리위는 다시 회의를 소집해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의 한 지도부 인사는 “두 의원이 전대에서 어떤 결과를 얻는지와 별개로 윤리위에서 독립적으로 징계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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