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지연 위약금은 정산을 위해 필요한 가맹점의 매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송금하지 않았을 경우 내는 돈이다. 편의점 사업은 다른 프랜차이즈와 달리 가맹점주가 매일 매출액을 가맹본부로 송금하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따라 정산한 후 가맹점에 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편의점 업계는 지난 2013년부터 일일 송금 의무 위반 시 위약금을 연 20%의 비율로 운영해 왔다. 대략 100만원을 미송금 했을 시 대략 하루 약 548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미송금액 100만원 이하는 6%, 100만원 초과는 12%를 적용한다. 예컨대 100만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경우, 하루 약 165원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존 대비 약 70% 감축된다.
한편 BGF리테일은 △월별 최대 50만원 폐기지원제도 △신상품 도입 지원금 △저회전 상품 철수 지원제도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업계 상생지원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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