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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최저임금법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월 최저임금의 25% 초과 부분)과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월 최저임금의 7% 초과부분)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당장 내년 최저임금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개정법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각 25% 및 7% 이하 부분)은 단계적으로 줄여 2024년에는 전체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정의당과 민중당 의원이 ‘최저임금법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개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한 데 반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찬성 토론에 나서 가결을 촉구했다. 결국 재석의원 198명 명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반대표는 정의당 의원 전부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다른 당 의원 일부가 던졌다. 기권표는 민주당에서 여럿 나왔다.
반대 의원 24명
기권 의원 14명
강훈식 기동민 김해영 민병두 박홍근 설훈 손혜원 어기구 우상호 위성곤 이인영 이학영(이상 더불어민주당), 윤영일(민주평화당), 이정현(무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