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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부 안대로라면 공익법무관이나 공중보건의가 지금 36개월 근무를 하고 있고, 공군이 현재 22개월이니 공군의 2배 정도는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 명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양심적 거부자라는 용어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럼 군대 가는 사람들은 비양심적인 사람들인가”라며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 35개월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종교인을 제외한 이들에 대해선 대체복무제를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군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99%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 특정 종교 분들”이라며 “(그외) 양심에 따른 거부자를 어떻게 구별하나. 개인의 양심을 법 테두리 안에 담아 심사하고 판정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