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한국당 선거법안, 거대정당 밥그릇만 늘려”

19일 원내대책회의
“소선거구제로 지역구만 늘려 비례성 약화”
“여야4당, 선거법 협상 마무리단계…공수처·검경수사권 협상”
권은희 “검찰, 불기소 통한 권한남용도 막아야”
  • 등록 2019-03-19 오전 9:22:55

    수정 2019-03-19 오전 10:54:10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의원만 의원정수 270명을 뽑자는 자유한국당의 선거제안을 두고 “거대정당의 밥그릇만 더 늘리겠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이 명시한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제로 지역구만 늘리면 투표 비례성이 더 약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의 아닌 정치공학에 의한 선택을 더 중시하는 것”이라며 “진지한 자세로 선거제 협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당과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의 선거법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엔 우리 당의 당내 의견을 수렴해 기초로 삼아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정부의 입장을 대신해 내놓은 법안의 내용이 심히 불충분하다”면서 협의 과정에서 문제제기하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

권 의장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은 불기소에서도 나타난다.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에서의 불기소가 그 예”라면서 “기소권 분리의 원리 속에 불기소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는 등 내용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견제원리로서 국민을 보호하자고 하면서도 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 기소권을 권한으로 줘 기본 방향에 전혀 맞지 않다”며 “아울러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국민이 직접 또는 국회를 통한 간접 통제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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