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A씨는 최근 질병관리청 역학 조사관이라고 밝힌 이에게서 이러한 안내 전화를 받았다. 사진들을 보낸 A씨는 이후 통장에서 해외결제‘송금 서비스로 수백만 원이 빠져나간 걸 알게 됐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이다.
A씨는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SNS로 질병청 사이트 인터넷 주소(가짜 URL) 보낼 테니 눌러서 들어가 보라”는 피싱범 말대로 가짜 URL을 눌러 접속하면서 악성 앱이 휴대전화에 깔렸고, 피싱범은 이를 통해 휴대전화 내에 보관 중인 통장 사진에서 계좌번호를 알아내 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정부·금융기관은 절대 신분증·신용카드 등 사본을 요구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나 카드·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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