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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내년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앞서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허용했다. 여기에 그간 인력난이 심각했던 호텔·콘도업에도 빗장을 푼 것이다.
이에 따르면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업체에서는 청소원(1대1 전속계약 협력업체 포함), 주방보조원 직종에 고용허가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송출국 지정과 인력선발, 취업교육기관 등을 거쳐 내년 중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위원회는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했다. 현재 고용허가제 송출국은 필리핀·몽골·스리랑카·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캄보디아·중국·방글라데시·키르기스스탄·동티모르·네팔·미얀마·라오스 등 16개국이다.
정부의 송출국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해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됐다. 입국 전 교육과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측면에서 역량을 인정받았다.
타지키스탄 인력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 체결과 현지 EPS(고용허가제) 센터 설치 등을 거쳐 2025년부터 들어올 계획이다.
이어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송출국의 송출 역량 및 협력 제고 등을 고려해 타지키스탄을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다”며 “현장 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현지 EPS센터 신설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직후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올해 대폭 확대된 숙련기능인력(E-7-4)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내년 초 ‘2023년도 숙련기능인력 운영현황 및 2024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