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코로나로 영업막힌 소상공인 등에 신규대출 3조

임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112개 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
최대 2000만원 지원…금리와 보증료 우대
  • 등록 2021-08-13 오전 9:59:42

    수정 2021-08-13 오전 9:59:42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을 못하고 있는 집합제한업종은 물론 여행·공연업계 등 경영위기업종까지 정부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12개 은행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임차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매출 감소와 영업제한 행정명령 등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신보는 이번 달 9일부터 총 3조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12개 은행의 전국 각 지점에서 원스탑(One-Stop) 심사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 개인 소상공인은 전과 동일하게 기본 프로그램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임차 개인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의 집합제한업종에서 112개 경영위기업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으며, 기본 프로그램에 더해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위기업종은 광공업·여행·영화출판공연 등이다.

집합제한업종·경영위기업종에 종사하는 임차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편성된 2차 추경예산을 반영, 총 5년의 보증기간 중 최초 2년간 보증료는 전액 면제하고 이후 3년간의 보증료율도 기존 0.6%에서 0.4%로 0.2%포인트 인하했다.

앞서 12개 은행은 지난해 5월부터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7월까지 약 7조원의 신규대출을 공급해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지원한 바 있다.

신보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국가경제의 성장기반”이라며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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