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외통위원장, ‘UN 안보리 결의안’ 이행 강제 위한 제정안 발의

‘UN 안보리 결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결의안 채택시 정부 조치, 대책 수립절차 등 규정
“안보리 결의안 준수하며 대화해야 北비핵화 진전”
  • 등록 2019-01-13 오후 7:16:53

    수정 2019-01-13 오후 7:21:57

강석호 국회 외통위원장(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범정부 차원에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결의를 효율적으로 이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강 위원장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북제재 등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체계적 이행을 골자로 하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UN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국제분쟁 해결 등을 위해 무역 또는 금융제재, 군사적 제재 등 각종 결의를 채택하고 있다. 결의가 채택되면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입장 아래 남북교류협력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의 관련 조항에 근거해 이를 집행, 각 부처의 고시 등을 통해 결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왔다.

이에 강 위원장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행정입법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안보리 결의 내용과 국내 법률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등 범정부 차원의 법적 인프라 마련이 절실하다”고 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입수하고도 막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유관기관간 공조 체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여기에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를 받는 외국 선박이 재입항했을 때 억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면서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응 메뉴얼을 담은 법률 필요성이 거론됐다.

이에 강 위원장의 제정안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부의 조치 및 대책 수립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안보리 결의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국내에 적용시키도록 했다.

강 위원장은 “대북제재결의의 최대 이해당사국인 한국이 UN에 제제 완화를 계속해서 요청하는 등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UN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는 기저 위에 대화를 할 때 비로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같은 당 김무성 김재경 원유철 이종배 이학재 정갑윤정양석 정유섭 정진석 추경호 의원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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