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2021달라집니다]
  • 등록 2020-12-28 오전 10:00:00

    수정 2020-12-28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부터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해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공공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에 따라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을 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으로 허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장 내년엔 공공기관 발주공사, 2022년엔 민간 공사로 확대된다.

다만, 종합↔전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으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전부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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