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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액의 30%를 더 내야 하지만, 부모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보다는 한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세청에서 받은 ‘5년간 세대생략 증여’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만8351건에 대해 4조8439억원을 증여했다. 평균 증여액은 1억7085만원이었다.
한편 국세청에 신고된 미성년자 증여 재산가액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2만5964건에 대해 3조76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몇억원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