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판매한 하나·부산銀, 61~65% 배상”

분쟁조정위, 배상비율 결정
“투자 위험성 설명 안해”
  • 등록 2021-07-14 오전 10:00:00

    수정 2021-07-14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을 통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2명이 손실액의 61~65%를 배상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두 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2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 대해 이 같은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는 하나은행과 부산은행 투자자에 각각 손실액의 65%, 6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두 은행은 투자자들에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안전성만 강조했다. 하나은행의 투자자 A씨엔 펀드가입 전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하고, 부산은행 투자자 B씨엔 투자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모펀드의 위험성(초고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투자자 양측이 20일 이내에 이번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이번에 정한 배상 기준에 따라 두 은행의 다른 라임펀드 투자자에게도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라임펀드 관련 하나은행 투자자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4건(미상환 잔액 328억원), 부산은행은 31건(291억원)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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