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4.3 배·보상법, 한국당 논의 참여 안해 미처리”

제주 4.3 71주년, cpbc 라디오 인터뷰
“특별법 개정해 배·보상 근거 마련해야”
“진상규명하되 책임자 처벌은 향후 과제로”
“영리병원 취소될 듯…건물은 다른 용도로”
  • 등록 2019-04-03 오전 9:55:39

    수정 2019-04-03 오전 9:55:39

위성곤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71주년을 맞은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들에 배상, 보상할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서귀포시를 지역구로 둔 위 의원은 이날 cbpc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1999년 법 제정 당시엔 4.3에 대해 얘기할 수 없던 상황이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집중했다”며 “20년이 지나 국민 70%가 4.3 문제를 알게 되고 대한민국의 역사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해서 그 근거로 배·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개정안에 ‘신중 검토’ 입장이란 지적엔 “전체적인 법안에 대한 신중 검토가 아니라, 법안의 일부인 재판 무효라든가 몇 가지 건에 대해서 신중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그 문제에 관해 저는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추모식에서의 국방부, 경찰 측 유감 표명이 예상되는 데엔 “양민들을 학살했던 군과 경찰이 추모식에 참석해서 사과를 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공권력도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위 의원은 책임자 처벌 문제엔 신중함을 보였다. 그는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지금까지 4.3 진상규명하면서 책임자를 드러내긴 했지만 처벌해오지는 않았다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다”며 “그런 방식으로 진행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은 잘못대로 드러내고, 처벌의 문제는 향후의 과제로 넘겨두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의 영리병원인 녹지병원 개원 문제를 두곤 “(허가가) 취소되지 않을까 한다”며 “지금의 영리병원 건물은 저희들이 인수해서 다른 용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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