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공정위, 퇴직자 추천 기업보니…CJ·SK·하이트맥주·삼성물산 등

정무위 김병욱, 2009년 공정위 문건 공개
“공정위, 유관기관·민간기업과 유착…퇴직자 취직서 뒷거래 조사해야”
  • 등록 2018-09-07 오전 9:46:07

    수정 2018-09-07 오전 9:46:07

김병욱 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자 발생시 퇴직 직급에 따라 특정 대기업들에 ‘추천후보자’로 재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웡는 7일 공정위로부터 ‘바람직한 퇴직문화 조성을 위한 퇴직관리 방안 검토’ 문건을 받아 공개했다.

이 문건은 2009년 11월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작성한 것으로, 퇴직 관리 기본방향을 정하고 퇴직자 선정의 기본원칙과 세부원칙을 담고 있다. 퇴직 전·후 관리 내용 등도 담겨 있다.

당시 공정위는 퇴직 후 근무처 직위에 따라 퇴직 대상자 직급을 결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취업대상 직위가 소비자원 부원장·공정거래조정원 원장·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공제조합 이사장·기업체 고문이면 공정위 퇴직대상자 직급을 국장급, 소비자원 안전센터소장·기업체 임원급은 과장급, 공정거래조정원 사무국장·기업체 부장급은 무보직서기관 이하로 정했다.

해당 문건 참고자료에는 구체적으로 퇴직근무처와 추천후보자도 명시돼 있었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2009년에는 CJ 법무팀, SK 그룹이 퇴직 근무처로 작성됐고, 처우는 임원급 대우로 CJ 법무팀은 국 과장급 5년 이상, SK 그룹은 국장 또는 서기관 8년 이상을 대상 요건으로 정했다. 당시 추천 후보자는 3명이었다.

2010년 퇴직 근무처 및 직위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한국특수편매공제조합 이사장, 삼성정밀화학 고문, CJ 텔레닉스 고문, 하이트맥주 고문, 한솔케미칼 감사, 삼성물산 고문, 소비자원 부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무국장으로 분류되고 각각의 직위에 대한 추천후보자가 명시돼 있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병욱 의원은 “공정위가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키기보다 권한을 내세워 유관기관과 민간기업을 재취업기관으로 관리하고 유착 관계를 맺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퇴직 간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제공된 부당한 뒷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와 더불어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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