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종부세 모두 면제” 법안 나와

태영호, 1호법안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배현진도 과표 공제액 상향 법안 내
  • 등록 2020-06-05 오전 10:31:10

    수정 2020-06-05 오전 10:31:10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몰린 서울 강남권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가구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서울 강남갑 초선인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태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라며 “1가구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주택을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1가구 1주택을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이미 재산세 등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감경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법안은 앞서 태 의원이 강남 주민, 청년들과 가진 간담회인 ‘태영호의 입법정책 프로그램 (태·입·프)’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담았다. 태 의원은 조만간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2탄을 내놓겠단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일엔 같은 당 송파을 초선인 배현진 의원도 종부세법안을 냈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의 종부세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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