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정부의 2·4주택공급대책과 연계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 주도의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된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및 5대 광역자치단체로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소규모 주택정비 단위사업(LH참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이다.
한편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이번 대책으로 가로 형성시설 추가, 자율주택 1인 사업 허용 등 사업 요건이 완화됐다. LH가 참여해 사업을 실시할 경우, 융자한도 상향, 신축주택 매입확약에 따른 사업 리스크 저감, 원주민 이주·재정착 지원, 주거품질 관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공공재개발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기존 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운 지역도 신청할 수 있어, 향후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