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노무현일가 640만불 수수’ 수사 않은 문무일 검찰고발”

8일 원내대책회의
“공소시효 21일인데 왜 검찰 거들떠도 안보나”
  • 등록 2018-02-08 오전 10:06:58

    수정 2018-02-08 오전 10:06:58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지난해 11월 고발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04만 불 뇌물 수수 의혹 수사가 감감 무소식”이라면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소시효가 코앞인데 검찰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정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4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날 21일까지란 것을 문 총장과 윤 지검은 애써 모른척 두 눈을 감고 있다. 참 대단한 검찰”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청 캐비닛 속에 처박아 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검찰의 묵살 행위는 또 하나의 범죄”라며 “한국당은 이러한 직무유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평창올림픽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전방위로 정치보복을 노골화하는 문재인정권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고발된 사건도 조사하지 않는 검찰의 보복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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