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지주내 고객정보 공유 제한 없애겠다”

3일 7곳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첫 간담회
‘세련되고 균형잡힌 검사체계’ 천명
금융소비자보호 실태조사, 1→3년 주기 완화
자체정상화계획 마련·가계부채 관리 당부
  • 등록 2021-11-03 오전 10:30:00

    수정 2021-11-03 오전 11:50:28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일 “은행법의 적극적 해석 등을 통해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 목적을 위한 지주그룹내 고객정보 공유에 제한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지주사들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고객정보 제공 동의 없이 영업 및 마케팅 목적으로 자회사 간 정보 공유가 불가능한데, 이를 은행법상 최대한으로 허용하겠단 뜻으로 해석된다. 2014년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사태 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깐깐해진 지주사 내 고객정보 공유가 트이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영업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 원장은 이날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7곳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향후 금융감독 방향을 설명했다. 정 원장이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는 건 8월 취임 후 처음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사진=금감원)
그가 금융감독 방향의 키워드로 제시한 건 ‘세련되고 균형잡힌 검사체계’다. 정 원장은 “금감원 검사 업무를 위규 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는 ‘세련되고 균형잡힌 검사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회사의 규모, 영위 업무의 복잡성 등 금융권역별 특성에 맞게 검사의 주기, 범위,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저축은행 등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사엔 특히 검사주기를 탄력 적용한단 구상이다.

그는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 목적인 그룹 시너지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그룹 내 정보공유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 방식을 전향적으로 개선해 과도한 고유동성자산 보유 부담을 줄이고 자금공급기능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주기는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기간엔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주사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 속에 국내외 금융불안 요인에 따른 ‘퍼펙트 스톰’ 우려를 다시 언급, “부동산 그림자 금융, 금융시장내 상호연계성 증가 등으로 은행 부문뿐만 아니라 증권 부문 등도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대형은행지주 및 은행에 경영위기상황에 대비한 ‘자체정상화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달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차질없는 이행 및 실수요자 및 서민ㆍ취약계층 배려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금융상품 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에서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금융상품 관리체계를 고난도금융상품 외에 다른 금융상품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도 했다.

정 원장은 “글로벌 금융회사와 견줘 볼 때 자산규모, 수익 원천, 시장가치, 글로벌 경쟁력 등에서 아직 그 격차가 큰 상황”이라며 “국내 금융지주그룹이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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