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떡값검사 블로그글’ 노회찬 처벌…‘기밀 페북글’ 강효상도”

민주 법률위원장, 27일 ytn 라디오 인터뷰
“기자회견에 페이스북글…강효상, 면책특권 안돼”
“정청래, 靑 발표 뒤라 강효상과 달라”
  • 등록 2019-05-27 오전 10:02:21

    수정 2019-05-27 오전 10:02:21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은 27일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누설한 뒤 ‘국민 알권리’ 주장을 펴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故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이 과거 ‘삼성x파일’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처벌받았던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면책특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의 자유로운 토론과 표결을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의회에서의 발언 전후에 그 발언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정도까지는 부수되는 행위로 봐서 면책특권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고 노회찬 의원의 경우에도 발표한 (떡값 검사) 내용을 블로그인가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 그 부분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선 “상임위나 본회의 전후에 본인이 회의장에서 발언할 내용에 관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또 게재했다”며 “페이스북에 게재한 것 자체는 고 노회찬 의원 사건을 봤을 때 명백하게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저희가 봤을 때는 기자회견 자체도 면책특권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대통령 간의 대화는 ‘알권리’란 주장이 전에도 있었는데 법원에서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외교상기밀 국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판결이 난 적이 있다”며 “외교상기밀 누설과 외교상기밀 수집 탐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강 의원을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정청래 전 의원에 옮겨간 통화내용 누설 논란엔 “당장 발표된 내용이나 일시로 봐서는 우선 청와대에서 내용을 발표한 다음에 정 전 의원이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국가의 정상 간에 대화라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그것이 공개된 다음에 그것을 인용하는 것은 이번 사안하고 전혀 다르다”고 감쌌다.

송 의원은 “다만 구체적으로 정말 로데이터를 입수했는지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저희들이 확실하게 조사한 게 아니라 정 전 의원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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