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공개의무대상은 전국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등이다. 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력자료를 분석해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은마 등 공개 우수단지를 추렸다.
최근 1년간 월별 관리비 법정 공개기한(부과대상 월의 다다음 월 말일까지) 준수 비율은 평균 96.5%로 집계됐다. 투명한 관리비 공개문화가 정착돼가고 있단 게 감정원의 평가다.
매월 관리비 법정 공개기한을 100% 준수하고 외부회계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공개 우수단지 목록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